근데 법적으로 봐도 잡을수 있긴함 ㅋㅋㅋ 쟤가 링크건거 들어가보니까
○ 결국, 해당 사건의 작품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성적행위에 대한 묘사,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 극중 설정, 및 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111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작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이라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묘사한 행위, 음란한 행위를 묘사한 것」에 이르는 정도여야 하고, 단순히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111청법의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인쇄물에 적용 안됨. 음란물 유포죄로 보기에는 철저한 민증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적용 안될 것..
○ 결국, 해당 사건의 작품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성적행위에 대한 묘사,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 극중 설정, 및 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111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작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이라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묘사한 행위, 음란한 행위를 묘사한 것」에 이르는 정도여야 하고, 단순히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111청법의 규율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111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작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이라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묘사한 행위, 음란한 행위를 묘사한 것」에 이르는 정도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