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된 월25만 원의 재난급여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 지급 

 2. 전체 공무원-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 중 10%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3. 간이과세 기준(부가가치세법 개정) 연 1억 원으로 인상 및 매출액 2억 원 이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세 

 4. 한계가정-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건강보험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 

 5. 본 예산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