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