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때나 다름없이 즐거운 논쟁이 펼쳐지는 사챈의 모습.

그런데...



갑자기 자칭 전문가 엑스트라A가 나타나며 설교 시작. 

해당 유저가 alive를 지지하며 제시한 기사를 살펴보자.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2505094/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2016 범죄 분석'이라는 통계 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기 사건이 25 만 7620 건 (2015 년)에 이른다는 것으로,
따라서 일본 경찰청에서 발표한 3 만 9432 건의 일본 사기 사건보다 한국의 사기 사건이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한 유저.

3:22부터 보면 된다.

동영상 내용은 발생이 27만 건인데 그에 비해 기소는 6만 건으로 실제 유죄 사례는 6만 건 이하라는 것이다.



자료를 제시하자 자칭 전문가는 자신이 제시한 기사에서의 통계는
"「犯罪類型別の国家順位」
형법상 범죄성립(위법성 조각사유 넘어간거...이건 확정이지)된 통계다. 저 말 뜻은. 기소하냐 마냐는 그 다음단계야."
라고 주장했다.


아예 자의적으로
 "위법성을 저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에서 사정없다보면 범죄 확정이란 것.
검찰에서 통계 만든다면 저 과정 끝난 사례수를 센다는 이야기야.
즉, 통계에 ㅈ티비씨처럼 양념 치려 해 봐야 통계숫자는 빼박이란 것."

이라며 기사의 통계가 빼박 범죄사례를 통계낸 것이라며 해석했다.

과연 이번에는 자칭 전문가의 말이 맞을까?

일단 해당 유저가 제시한 기사의 통계를 찾아보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 검찰청 홈페이지에 '2016 범죄 분석'이라는 통계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색을 해보니 검찰 홈페이지 - 정보자료 - 범죄분석(2016) - 사기 통계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사기(2016) 전체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

사기 전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서와 같이 "2015년 총 257,620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통계의 단위인 '건수'를 2016 범죄분석 일러두기/용어해설에서 알아보면

2016 범죄분석

  • 일러두기/용어해설

간략히 하자면, 해당 통계에서의 "건수"는 각 수사 기관이 형사입건을 진행한 건수 + 형사입건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건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있기에 총 257,620건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모두 빼박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의 요약

1. 엑스트라A가 일본 기사에서 한국 검찰이 발표한 총 257,620건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모두 빼박 범죄사실이라고 주장함.

2. 한국 검찰이 발표한 사기 범죄 통계에서 "건수"는 형사입건을 진행한 건수 + 형사입건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건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있기에 총 257,620건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모두 빼박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음.

3.오늘도 유식사회 1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