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제도를 크게 보면 ① 취학의 의무 ② 학교설치의 의무 ③ 교육보장의 의무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보호자에게는 아동을 취학시킬 의무를 주고, 지방공공단체에는 학교설치의 의무를, 제3자에게는 교육보장의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은 누구나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학령아동의 완전취학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무상교육이 일반적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