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특별법(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언론들은 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일체의 왜곡보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공정보도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고 운미향 당선인은 생전 30년간 정신대와 위안부를 의해 힘써 일했다는 점에 기반하여 기사 제목을 적으십시오


2. 고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하여 일어났던 의혹은 20자를 넘어 적지 마십시오. 만약 20자를 넘어서 적고자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전체 의혹부분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적어야합니다


3. 방송에서 고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언급은 국가에서 지정된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받지 못한 방송사는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4. 고 윤미향 당선인 의혹 기사가 극우세력들의 친일 공세에 관한 기사보다 보도량이 많게 해서는 안됩니다


-질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