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거인데, '소지'란 문구는 문제가 될 여지가 많지만 배포는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냐. 야동만드는게 불법인 국가에서 제작이나 배포는 확실히 문제는 맞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