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같이 몇달 쉬고 오겠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기간동안 급여 안주는게 맞다고 보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서 재판, 구속중인 사람도 임기 기간 중이면 급여를 빼는게 맞다고 봄.

장관직으로 낙하산타고 간 사람은 장관 급여를 받는거면 모를까, 국회의원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동안은 국회의원으로써의 급여는 빼는게 맞다는 생각이고...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만큼, 이 부분도 감안해서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이지경이니 차라리 세금 체납되서 최재원의 양심추적같은데서 조사나와도 상관없으니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