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위와 같이 말한다. 그림이나 글을 통한 청소년의 성묘사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청소년을 성적 대상, 수단, 도구로 보는 것을 금하여 대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게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지임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청소년 성범죄일지라도 가해자가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이 안 되며, 그림이나 글을 통한 청소년의 성묘사라든가 영화 <은교>처럼 성인 배우가 청소년 연기를 하는 영상물의 유통에 대해서만 가차없고, 손정의나 문형욱처럼 생후 6개월 영아를 데려다가 만든 포르노 영상 유통 조직의 수괴는 사실상 거저 풀려나는 현실은 합당하다고 보시는군.

여러분이 만약 문화예술인이 되어서 본인은 각자 작품 속 청소년의 성묘사를 이유로 인정사정없는 처벌을 받는데, 각자 조카나 자녀의 성을 착취한 자는 집행유예에 그치더라도 이 마음, 이 자세를 지킬 수 있나 두고 보겠다



※ 위 이미지의 원본 주소는 묻지 말아 주시길... 까딱 잘못하면 경찰 드립, 법정 드립이 돌아오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