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 상향식 공천(프라이머리 or 코커스) 법제화 (원내정당 경선지원금 제공, 원외정당 정치자금규제 완화)


2. 정당 윤리위 독립 법제화


3. 전당원 평등선거(=권리당원선거권독점제 폐지) 법제화


4. 원격 정당선거 법제화


5. 신문, 언론, 교육, 출판, 문예에 대한 중립화 기구 수립 추진 (방통위 및 문예행정 중립화기구 => 독립적 행정)


단, 교육감 선거는 폐지되며 대신 지검장(지방검찰청장) 선거를 실시한다.


6. 의회 및 정부 구성 


하원 완전비례대표제(봉쇄조항 포함) + 상원 광역비례대표제 + 의원내각제 + 총선 2년 + 양원제 


or 하원 지역단순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 상원 광역비례대표제 +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 총선 2년 + 양원제 + 국무총리 -> 부통령




7. 헌법에 표현의 자유, 저항권 + 구체적인 미국식 문민통제조항(예: 장성승진 국회청문회 + 과반동의) + 권력분립 세분화 (의회권한 확대)


8. 중앙당 필수 수도위치 조항 폐지 + 당명, 당상징, 당기 등 당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정 및 개정시 최고위 결정과 전당원 과반 동의

 

9. 병역개혁 : 소득분위 병역세 50%(단 재산이 30억 이상이거나 연소득 1억이 넘어갈 경우 소득병역세 80%) 6년 부과 조건으로 군 면제가능 + 양성징병제 (3년) + 사회복무제도 폐지 (단, 공중보건의 + 전문연, 법무관은 현행유지) + 양심적 병역거부 일체금지 + 미국식 군법개혁


10. 시민단체 공적자금 투하에 대한 심사를 의회로 넘김 + 시민단체의 공적자금 활용은 의회의 감사를 받음 (감사원 국회 직할)


11. 최저시급은 국회에서 정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과반 동의 받도록 함


12. 장교를 제외한 군인 임금 2배 인상하고 군납비리(방산비리)에 관여된 장교는 사형, 사병은 징역, 관여된 군인은 모두 연금 및 공무원 특권 파기, 민간인은 징역형 + 신상공개 


13. 법관평의회 헌법명문화를 통한 사법부 혁신 (사법부도 국회의 감사를 받음)


14. 헌법재판소 헌법원으로 격상 (독일식)


15. 지방세 세목 개혁 및 확대 + 지방정부 견제강화 + 지방의회 권한 확대 + 지방정부 재정독립성 확보 + 행정장관의 자치간섭 금지


16.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의무결성제 + 노동조합은 민주적이고 삼권이 분립되어야 함 + 부도기업구제 헌법으로 금지


17. 대통령 선거 및 지방정부 및 광역정부 대표자 선거 및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적용한다


18. 사면권은 상원의 사면범위와 사면실시 여부 의결, 하원의 사면대상자 선발, 대통령의 최종적 사면권 선포를 통해 발동된다. 


19.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20. 여성을 특별보조계층으로 지정한 조항 폐지


21. 지방의회 선거와 국회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관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2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 교부금에 대한 심사는 특별한 협정을 통해서만 교부되어야 한다. 


23. 광역지방의회의 의원 수는 150인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지방의회의 의원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통치권력구조는 중앙정부와 같게 한다. (예: 중앙정부가 내각제면 지방정부도 내각제, 중앙정부가 대통령제면 지방정부도 지방관제, 중앙정부가 이원정부제면 지방정부도 이원정부제)


24. 검사동일체는 폐지된다.


25.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대정부(각각 중앙과 지방)감사권 및 상호의정활동 감사권 행사는 임기 내에 상시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장은 상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감사원은 의회의 직속헌법기관이며 행정부와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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