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주체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하나 말아야하나에 대한 시각차도 있는듯. 헌법학에서는 대사인효라고 함. 이를테면 대기업 공채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시정 개입 여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사적 주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 보지만,  현대적 자유주의에서는 실질적 자유의 형해화 방지 차원에서 이걸 긍정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