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그 권력을 행사한다.


제40조
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그 총의를 실현하는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②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역임한 자는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


제126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이 제1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