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사회 채널 관리 규정 제25조(규정 위반 예고) 채널을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것을 공연히 예고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유저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개정 후) 사회 채널 관리 규정 제25조(자유로운 토론 방해) 사회 채널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분별한 인신공격 혹은 사회채널 전체에 대한 매도가 담긴 게시물, 분탕을 예고하는 게시물 등만을 일관되게 게시한 유저는 1년 차단 및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에 처한다.



관리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무분별한 제재가 이루어져 오히려 자유로운 토론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위 조항을 근거를 제재를 가할시 무조건 국장 혹은 수석부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관리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 무의미한 인신공격 -> 무분별한 인신공격 으로 표현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