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2408511183667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인 LH사옥관리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A씨가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A씨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됐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들을 잡아낸 것이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 공직자 24명을 잡아낸 뒤 그 중 11명에 대한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 면직자 등 1827명의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긴 재취업자 24명을 적발했다.


A씨 이외에도 한국전력 면직자 B씨는 경상북도 영주시청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면직된 C씨와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D씨 등도 각각 부패행위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남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면직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이미 퇴직한 데다 생계형 취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취업을 한 13명을 뺀 11명에 대해 해임 및 고발 요구를 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30일 법 개정 후 퇴직자라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취업 제한을 받는다. 부패 행위 관련 기관, 일정 규모 미만의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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