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길게 기사로 말하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러면 된다.


1. 원전을 대전지검이 결재 올리니, 윤석열을 직무정지 시킴.

2.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인사권을 가지고, 윤석열에게 딜을 침. 

3. 윤석열이 청와대 무시하고 백운규 영장청구 강행하자.

4. 문재인은 신현수 자름. 

5. 윤석열 직접압박 시작.

6. 윤석열 검찰총장직 사퇴.

7. 검수완박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 박근혜 정부와 본격 경쟁 시작.


가 된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건 4가지다.


1. 윤석열이 그냥 선거용 멘트로 압박 받았다고 한게 아니라 진짜로 원전 관련지어서 수사막으려고 청와대가 압박넣었다. 

2. 다른 게이트 수사가 아니고 탈원전으로 압박을 넣었단 것은 청와대가 재생에너지업계와의 유착을 넘어선 그 자체 몸통이고 생각하면 될듯 하다. 그게 아니면 이 정도로 미친듯이 압박을 넣을 수가 없다. 

3. 뭐든지 청와대가 정의롭게 깨끗함을 강조하면 무조건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4. 윤석열의 초반행보가 왜 대전이고 원전관련인지 딱 보이는 거다. 사실상, 조국은 윤석열에겐 그닥 빡치지 않았단거. 윤석열이 가장 빡쳤던건 원전관련건 해서 검찰인사권 가지고 회유 시도한게 가장 크게 빡쳤다. 윤석열에게 청와대에서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라고 압박 넣은게 윤석열 입장에선 용납 못한거.


이하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07/OZRMWSJLM5BDLKL5SQYA2ZSWVE/?utm_source=twitter&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청와대 요구를 거부하고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으며, 이는 윤 전 총장과의 ‘협의’를 담당했던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도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하고 나온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월성 원전)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며 “더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압력’ 언급과 관련, 법조계와 검찰, 정치권 인사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윤 전 총장과 신 전 수석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시키고 ‘윤석열 징계’에 관여한 대검 간부들을 교체하는 인사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신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에게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신 전 수석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식의 언급도 했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해 2020년 12월 24일 직무에 복귀한 상태였다. 그 직후 청와대는 민정수석에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고, “청와대와 검찰 관계가 유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신 전 수석의 ‘요구’에도 ‘백운규 영장 청구’를 재가했으며 대전지검은 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이 일요일인 2월 7일 박범계 법무장관의 기습적인 ‘인사 발표’로 이어졌다”고 관련 인사들이 전했다. 그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복귀하지 못했고 윤 전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대검 간부들은 전원 유임됐다.


당시 인사 내용은 신 전 수석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신 전 수석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백운규 영장 청구'를 못 막은 결과에 대한 불신임이었다”고 했다. 그 무렵 여권은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을 공론화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5일 “검수완박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말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 전 수석의 사표를 지난 3월 4일 수리했고 윤 전 총장도 같은 날 사퇴했다. 신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인사 논의 및 사퇴 배경을 묻는 본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원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압박은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결재를 올리기로 한 작년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갑자기 윤 전 총장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일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고, 윤 전 총장은 복귀 다음 날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