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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산업자 김 모 씨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면서 "장담한다"고 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고 했다.

전날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김 씨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건 2가지 밖에 없다.

우리가 개병신이다. vs 우리가 구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