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01년 2심(항소심, 2000노3414호)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국 방문 중에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7월 대법원 2부(2001도2209호, 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을 확정하였다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력시위 요청이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한 씨 등의 우발적, 돌출적 행동으로 이회창캠프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2008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8] 가혹행위로 사건 전체가 조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08년 배상판결 내용은 오정은, 장석중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만 담고 있고 정작 무력시위 요청의 당사자인 한성기는 빠져있다. 따라서 당시 수사 중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무력시위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 반쪽짜리 사실을 가지고 진실인냥 호도하는걸 보통 "우좀" 이라고 부르지.
되도안한 거짓말하다가 팩트가 밝혀지니 . 또 되도안한 논리펼치고 그 논리 그대로 돌려줘서 반박을 못하니 헛소리하고.. 보통 너같은 애들을 우좀이라 부르지. 평상시 얼마나 상식이 없고 아집으로 뭉치면 주장 이전에 최소한의 팩토도 확인을 안하것냐? ㅉㅉㅉ 너같은 애들은 너희 자칭 우파 라는 애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된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