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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확진자 격리 권고(의무 해제) 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고 오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말부터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기로 했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고위험군 위주의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제로의 전환과 일상회복 추진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를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며 감염병 등급조정을 시행했다. 높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위험도가 하락하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가 체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의 재택치료자가 유지되면서 국가 책임의 음압·격리를 전제로 한 현재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도 고려했다.

코로나19는 현재 확진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7일 의무격리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이날 등급 조정으로 격리 의무가 곧 면제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감염병 등급 변경을 확정하고 4주 간 시행되는 이행단계에서는 감염병을 2급으로 조정하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 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등을 고려해 격리권고 전환(격리의무 해제)할 예정이다. 즉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셈이다.

또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기존 보건소 중심의 공공검사 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의 보건소 PCR검사체계를 유지하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한다.

해외입국자도 단계적으로 격리면제와 입국 후 진단검사 등 절차를 축소한다. 현재 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이나 입국전후로 검사를 3회 받아야 하는데 6월 1일부터는 검사를 2회(입국전 1회, 후 1회)로 축소하고 이후 3단계에 돌입하면 검사를 1회로 축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항공이용도 연내 50% 회복을 추진한다. 1단계(~6월)에는 도착편 수 제한을 10대에서 20대로 확대하고 매월 주100회 증편하고, 2단계(7월~)부터는 도착편 수 제한을 30대로, 매월 주300회 증편한다. 3단계 돌입 후에는 도착편 수 제한을 40대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정책 근거 확보를 위해 향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기획 역학조사 강화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에 나서고 항체조사 및 접종 후 항체가 추적조사 및 백신 효과 평가 등으로 면역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근거기반 방역대응 및 접종전략을 마련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후유증 관련 조사를 시행한다.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치료제 효과 등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되고,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