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급 이상에 경력직을 받아주면 어떰?

군필자 기본전제로 하여 각 계급별 최단 진급기한의 66.7% 이상의 관련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임(4급이하 지원불가 여성의 경우 여군간부 근무경력자 중에서 추려내기)

 

대신에 지휘관 보직 맡을 수 없고(동원편제상 부지휘관도 불가) 참모급이 한계임.

 

경력직 소령을 예로 들면 최단 진급가능기간 11년(=132개월)의 66.7%인 7년 4개월(88개월)만큼의 경력이 있어야 하지.

 

군수쪽은 저런 경력직 영관급 장관급 받아주면 오히려 방산비리를 줄일수 있지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