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게 원래 처음 올라간 공수처 관련 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


바른미래당 쪽에서 올라간 공수처 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L9Q0V4H2X9Z0Y9C4D2L3H8R7D2D5



일단,  바른미래당 쪽 안은 아직 안 읽어봤고, 처음 올라온 법안만 읽고 말씀드립니다.

자한당쪽 공보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이버 댓글보니 대통령은 수사 안 한다 이런 글이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공수처 처장,검사 등은 여야가 함께 들어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고,

(바보가 아닌이상 당연히 견제합니다)


대통령도 수사합니다.

정확히는 공소 제기가 안 되는건데, 이건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 관련된 거라 안 되는 겁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 쪽에서 보완하겠다고 언론에 나왔더군요.

국회의원은 언론 쪽에서 보니 초안에는 공소제기가 포함이 되어있었으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했다고 하네요.

 

뭔가 잡설이 길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실제로 올라온 법령 주소를

링크해두었으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