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종전후 연합국은 일본 임시통치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FEC(Far Eastern Commission;극동위원회)다.


FEC는 일본 통치를 위한 최고 결정기관이었는데, 이 FEC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이 SCAP(연합국 최고사령부)였다.


구체적으로는, FEC가 결정을 내리면 미국정부의 감독하에 SCAP이 집행을 위한 지령(SCAPIN)을 내리는 방식.


그런데 FEC의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http://www.ndl.go.jp/constitution/e/shiryo/01/019/019tx.html

(일본어 :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US/19451227.O1J.html)


THE FAR EASTERN ADVISORY COMMISSION TERMS OF REFERENCE (FEAC의 권한 ; 참고로 이 FEAC가 후일 FEC가 되고 권한 규정도 그대로 계승)


II. FUNCTIONS (2. 기능)


B. The Commission shall not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the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nor with regard to territorial adjustments. (B. 위원회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토상의 조정에 관해서 권고해서는 안된다)


당시 일본의 최종 영토는 SF조약에서만 결정하게 하려는것이 연합국의 의사였고,

그래서 임시 점령기관이었던 FEC에겐 영토에 대해 결정은커녕 권고조차 하지 못하게 못박았던것.

따라서 논리적으로 FEC의 하부 집행기관이었던 SCAP이 영토 결정 권한이 없는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


이런 SCAP이 내린 SCAPIN이, 먼 훗날 한국에선 일본 영토에 대한 최고 결정으로 둔갑해있지요.

스카핀은 행정력제한이라는게 명백하고 스카핀은 영토확정과 아무 상관 없다는 의미를 한국인은 지들 좆대로 확대해석하고 선동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