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는 비혼자보다 인적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비혼자보다 소득세를 적게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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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세금 공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연봉 3000만원 미만의 독신자의 경우는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형태로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서 연간 17만 3250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소극적 형태의 독신세가 등장한 셈이다. 이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실제 세 부담은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다며 '연봉 5천만, 자녀는 6세 이하, 각종 공제는 직장인 평균 수준'이라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6세 이하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는 세금이 8210원 줄어들지만 2명인 경우는 15만6천790원, 3명인 경우는 38만7천750원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유는 자녀세액공제액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증가했지만, 근로소득공제액과 자녀양육비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기사 말미에 있는 대로 여러 사정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고 이 시뮬레이션 자체도 안정된 수입원의 사람이 6세 이하 어린 자녀을 양육한다는 특수한 전제조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