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 문서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항목에서 "시정명령 3회 위반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작년 2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높이고,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5/3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