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바 조약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법
률적 근거의 유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크레임을 제기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모든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1994년 3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타케시타
外務大臣官房審議官이 "개인으로서의 청구를 예를 들면 재판소에 제기한다고 하는 권리까지 빼앗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언한 데서도 확인된다.
2000년 10월 9일 김원웅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65
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는지? 만약 정부가 배상이 끝났다고 본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국가간의 배상이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배상까지 끝났다
고 보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면질의한 데 대해, 2000년 10
월 25일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 일 양국 정부는 피징병 징용
자의 배상 등 양국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
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에
청구권문제를 일단락지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
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라고 재확인했다.
이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찾아 봤는데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책임없다고 확정났는데?? 애초에 재판자체로 핀트를 잡을꺼면 강제 동원적 부분 따로 강제 동원이후 임금체불 따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듬 결국 전쟁당시의 문제와 별개로 임금을 떼먹은 부분 때문에 협정안의 내용에 약간은 벗어나서 재판은 가능했던거 같음 일본도 아예 각하를 안시킨거 보면 임금과 강제동원사이는 별개로 본듯 근데 이게 제일 초점이 되는게 대법에서는 임금체불+강제동원을 섞어서 보니까 한일협정 문제를 들고오는게 제일 핵심 아닐까 함 재판가지고 뭐라 하기에는 소송을 뭘로 넣었느냐가 핵심임 결국 일본이 말하는 주장은 대법의 재판에 왜 강제징용+임금을 둘다 이야기 하느냐고 이는 한일협정의 문제까지 들고 가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도 수긍이 갈 수 있음 하나가지고 뭔가를 까기에 다각적으로 보시는게 좋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