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연대의 모습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무장대가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제주도를 토벌하고 싶어했다. 이에 따라 경비대 총사령부는 10월 11일, 제주도총사령부를 창설했고 사령관 자리에 김상겸 대령을 임명시켰다. 총사령부는 제주도경비사령관에게 제9연대 1개 대대, 제6연대 1개 대대, 제5연대 1개 대대, 해군함정과 제주경찰대를 통합지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나아가 14연대에게도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증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해당 명령은 여수 우체국을 통해 일반 전보로 하달됐기 때문에 기밀 누설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에 연대장은 본래 출항 시간을 좀 더 늦춰 자정에 출동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비상나팔 소리와 총성이 울려펴지기 시작했다. 이 소리로 인해 1대대 뿐 아니라 2,3대대 장병들까지 전부 연병장에 집결했고 여기서 걸어 나왔던 인물은 다름아닌 지창수였다.


연병장에 나타난 지창수 상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원들을 선동시켰다.


'지금 곧 경찰이 이곳을 습격해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 때문에 비상소집한 것이다. 즉시 응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부터 경찰은 우리들의 적이다. 총을 들고 저주스러운 경찰을 타도해야 한다. 우리들은 동족상쟁하는 제주도로 출동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경찰을 타도하게 되면 우리들은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하여 궐기한다. 실은 지금 북조선 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38도선을 돌파하여 남쪽으로 진격중이다. 우리들은 여기에 호응 북진하여 미국의 괴뢰들을 소멸시켜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들은 인민해방군이 된다. 그래서 조국통일을 볼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國防部戰史編纂, 韓國戰爭史, 제1권-해방과 건국(1967), 453쪽.


지창수 상사는 14연대 장병들에게 경찰이 습격하러 온다며 이에 대한 응전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당시 14연대 병사들이 갖고 있던 반경사상(反警思想)을 이용한 것이었다. 당시 14연대는 주로 영암사건과 연루되었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 당시 14연대 부연대장 이희권씨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자


"그 때 연대들은 급편성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치 못한 사람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광주에서 영암사건에 관련된 사병이 130명이 여수 연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130명이라는 것이 좌익이 많었습니다. 영암사건은 경찰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130명을 재훈련 시킬려고 했습니다."

이희권(14연대 부연대장) 증언록, 1964, 7쪽,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 노영기'에서 재인용


이희권씨는 영암사건에 연루된 130명의 병사들을 14연대에 편입시켰다고 증언했다. 현재 이 130명의 병사들이 모두 영암사건과 연루되었다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나 적어도 염암사건과 관련된 이들로 14연대를 편성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후 14연대는 경찰과 많이 부딪치는데 특히 9월 24일, 구례읍내의 한 이발소에서 발생한 '구례사건'은 당시 경찰과 경비대 간의 사이를 보여줄 뿐 아니라, 14연대가 반경사상을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사건이다. 


구레사건은 당시 이발소를 방문한 구례경찰서 수사계 김모 경사가 이발관 주인의 인사가 불공손하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구타한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14연대 병사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 즉시 달려가 김모 경사의 폭행을 중재하였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냈는데   격분한 김모 경사는 전서원을 비상소집하여 구례읍내에서 휴가 중이던 14연대 사병 9명을 즉시 체포해 구금하여 이들을 구타했다. 


14연대에서는 그 즉시 헌병대와 병력을 소집하여 구례로 출동해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구금된 사병들을 인수하였다. 이날은 여순사건 발발되기 직전인 9월 24일이었다. 이와같이 경비대와 경찰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4연대도 이와 같이 반경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14연대 장병들은 반경사상을 내포한 채로 있다가 지창수의 연설에 넘어갔던거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여순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단순히 경찰이 습격하러 온다고 해서 여수,순천을 점령할 정도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다른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당시 14연대 내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14연대 내부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숙군으로 인해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먼저 14연대장 오동기 소령은 인민혁명군 사건에 연루되어 연대장 직에서 박탈됐고 14연대 1대대장 및 창설요원 김영만도 역시 덩달아 같이 파면됐기 때문이다.


이는 후에 일어난 6연대 1차 반란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6연대 1차 반란사건의 경우 그들의 지휘관이던 대대장이 숙군으로 인해 잡혀가자 이에 대한 항의로 반란을 일으켰다. 다시말해 14연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가 무척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창수 상사가 경찰이 습격한다는 발언과 총을 들어 싸워야 한다는 연설을 하니 14연대 사병들은 이에 넘어갔던 것이다.

즉. 지창수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14연대 장병들을 선동하는데 성공했다.


여순사건의 전개

초토화 된 여수 시내


반란이 시작되자 반군 14연대는 새벽을 틈타 여수 시내 각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그리고 무기고를 털어 약 56만발의 탄약을 노획했고 20일 새벽 5시쯤에는 여수경찰서를 비롯해 여수 내 모든 관공서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곧바로 순천으로 진격해 오후 4시

 30분쯤 순천 경찰서를 점령하고, 동시에 4연대 1개 중대를 우체국으로 몰아 포위하였다. 이 와중에 살아남은 경찰관 400명은 산으로 들어가 탈출을 감행했으며 반군은 포로로 잡은 경찰관들을 학살하여 그 시신을 끌고 다니거나 혹은, 고문했다. 


이후 순천은 점령됐고 20일 아침, 여수 시내에는  ‘제주도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나 ‘인민해방군 사령관’ 명의의 낯선 벽보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오후 3시에는 중앙동 로터리에서 ‘인민해방군 환영 시민궐기대회’라는 집회가 열리게 됐다. 이 시위에 수만명이 참가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을만큼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어 반군은 인민재판을 열어 지주, 경찰관, 및 가족들을 학살하였다. 특히 당시 여경이었던 정헌자씨는 집에 있다가 반군에게 붙잡혔는데 반군은 그녀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 시내에 한 시간 정도 끌고다니다가 끝내 총살하였다.


이후 10월 21일, 반군은 제주도 출병 거부 병사위원회 명의로 여수신보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직전에 조선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인민의 권리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 동족상잔 결사반대

2. 미군 즉시철퇴"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 반란이 시작된지 하루 뒤인 10월 20일, 로버츠 장군은 여순사건에 대한 대책논의를 위하여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이범석 국방장관,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 등 한국군의 고위장교들이 참석했으며 군사고문단과 함께  반란을 진압할 계획을 짰다. 여기서 진압군에게 보급 할 탄약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m1 개런드 탄약108 박스145,152발
기관총 탄약51 박스56,100발
m1 카빈 탄약74 박스118,400발
81mm 박격포탄4 박스500발
60mm 박격포탄28 박스504발

출처: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4, Files: Brig. General W. L. Roberts, 3p


한편, 하우스만은 4연대를 선두로 내보내어 투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제공격으로써 반군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기도였다. 하지만 한국군 장교들은 4연대가 14연대의 모체인 점, 영암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4연대 투입을 반대하였다. 이에 하우스만은 한국군 장교진들에게 다시한번 선제공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뒤 4연대를 내보냈다. 


이후 4연대가 전투를 치루는 동안 정부는 10월 21일 반군토벌 사령부를 설치하고 본부를 광주로 둔 채 송호성 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통합지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토벌 사령부에 12연대 2개 대대, 2연대 1개 대대, 5,6,15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 4연대 3개 대대, 3연대 2개 대대를 통합 지휘할 권한도 부여했다.



이리하여 반군토벌 사령부는 병력만 무려 4,852명을 보유한 사령부가 되었다. 이는 반란군 14연대 병력을 무려 2배나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초기 토벌작전은 순조롭지 못했다. 일례로 10월 23일 아침 5연대는 해군과의 협조하에 여수로 상륙작전을 시행했는데 반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격퇴 당했으며 24일에는 송호성 준장이 이끄는 3연대 1개 대대가 여수로 향하던 중, 미평강 부근에서 반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약 200명의 사상자를 내고 격퇴 당했다.


23일 이후 전개된 시가전도 문제였다. 토벌 사령관 송호성은 공격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삐라를 뿌렸고 민간인과 반군을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반군의 방해로 이는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시가전의 양상은 진압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국방부장관 이범석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범석은 10월 22일, 전개된 진압작전을 보며 진압작전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꼈고 군 지휘계통을 무시한 채 진압군을 지휘하였다. 그는 시가전을 어떻게 작전하는지부터 나가는 것까지 지도하였고 반군이 지리산으로 들어가는걸 저지하기 위해 병력을 분할하여 지리산의 입구를 봉쇄하도록 작전명령을 세웠다. 


김백일의 모습


또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채병덕은 기존 토벌 지휘권을 송호성과 원용덕에서 5여단장 김백일로 넘겼다. 이는 미평에서의 대패와 5연대의 상륙작전 등 2차레에 걸친 공격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전에 전개됐던 온건적인 진압방식은 매우 강경해진 진압방식으로 바뀌었다. 5여단장 김백일은 곧바로 기존의 온정적인 작전을 버린 "적극적인 작전"을 시행하였다. 


진압군은 적극적인 작전을 통해 23일 순천을 탈환하고 27일 새벽 여수를 4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여수 시가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이어 진압군은 지리산으로 도주하려는 반군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악지대에 먼저 강군(强軍)을 배치하고 광주 남원에서 남쪽에 있는 폭도들을 서남해안으로 압박하는 동시 모처로부터 강력한 병력"을 하동 방면으로 추격 전진시켰다. 그러나 반란군은 끝내 지리산 입구에 도달해 입산에 성공했고 이같은 진압군의 저지는 실패했다. 


이후 지리산 전투사령부가 창설됐고 약 2년이나 지속되는 지리산 토벌작전이 시작됐다.


진압군의 민간인 학살



"이번 사건에서 얻은 것은 오직 눈물 밖에 없습니다."

-송호성, 1949.10.31. 동아일보 中-


진압군이 온정적인 작전에서 적극적인 작전으로 나가기 직전, 김백일은 다음과 같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계엄령 선포문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 시까지 재기(在記)과 여(如)히 계엄령을 선포함. 

(만일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한다) 

1.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익조(翌朝) 7시까지 일체통행을 금함.(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차항에 부재함) 

2. 옥내외에 있어서 일체 집회를 금함. 

3. 유언비어를 조출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4. 반도의 소재를 알시 본 여단사령부에 보고하여 만일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한 자는 사형에 처함. 

5. 반도의 무기, 기타 일체의 군수품은 본 사령부에 반납하라. 만일 은닉하거나 비장한 자는 사형에 처함. 

제5여단 사령관, 여단장 육군 대령 김백일"

- 國防部戰史編纂, 韓國戰爭史, 제1권-解放과 建國(1967), 460p


이 계엄령은 대통령을 통해서 선포된 계엄령이 아닌 현지사령관에 의한 계엄이었으며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현지 사령관의 월권 행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해당 계엄령은 여수, 순천에 한해서 공포된 계엄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25일 계엄령을 다시한번 선포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계엄 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1년 10월 25일. 

(국무위원 연서 : 생략) 

대통령령 제13호. 

계엄 선포에 관한 건 여수군 및 순천군에 발생한 군민(軍民) 일부의 반란을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合圍地境) 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 관보 제10호, 1948.10.25 中


이같이 계엄령의 윤각이 드러나자 진압군에 의한 즉결처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김백일은 분명 군법에 의하여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군법재판조차 받지 않고 현지에서 즉결처분된 사례가 많았다. 당시 국회의원 정송패는 1949년 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압군은 단시일 내에 여수를 진압하려고 마음먹은 듯 젊은이로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려하였을 뿐 아니라 재산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밝혔고 더불어  “진압군의 진압방식은 마치 일제하 만주군의 초토화작전과 흡사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진압군으로 복무했던 병사들의 증언에서도 확인이 된다. 당시 2연대 2대대 소속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한 이모씨는 "대전에 복귀해서 진압 당시 좌익을 잡아다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었다고 하는 것을 동료들끼리 서로 얘기"했다고 증언했고 3연대 2대대 5중대 소속 한모씨는 "순천시내 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반군협력자나 좌익을 호송하려면 병력과 보급이 필요 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 및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바로 즉결처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광주전남현대사'에 의하면 진압군이 여수 시내로 들어오면서 어린학생의 손을 확인했는데 손에서 화약냄새가 난다고 하여 즉결처분했고, 이와 동시에 무차별 총격과 박격포 사격을 실시했으며 민가와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수색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 사격"을 가하였다고 한다. 

다시말해 계엄령에 명시된 군법재판 형식은 실질적으로 즉결처분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역자 처벌 형식도 현지 지휘관에 의하여 결정됐다. 당시 부역자 처벌은 군 주둔지인 국민학교 혹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국민학교에서의 진압군은 민간인이 부역자인지에 대해 고문을 통하여 자백을 얻어내는 형식으로 부역자를 가려냈다.  부역자로 분류된 이들은 모두 총살 당했다. 그 다음 현장에서 부역자로 분류된 사례는 주로 진압군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생사가 결정됐던거다. 15연대 정보과 소속 문관의 증언과 여순사건 때 참전한 모 중대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비의 성분별 분류를 했다. 생포공비는 8할 이상이 강제입산 또는 혈연관계로 동조한 자들이었다. 정보 조사로 기간 중 약 160여 명을 체포 현장에 가서 분류하였는데 절대 은거지를 말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민의 동조 경향과 연대 수용제한을 고려하여 대부분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도 이 현지출신(승주)이고 보니 난처한 경우가 참 많았으나, 미온책으로는 공비세력만 증가할 형세였다"


“법무관 김완룡이 순천하고 여수에 와서 뭐, 한일이 있는가, 그 사람 개고기를 엄청 좋아했어 술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올라갔지...군법회의고 뭐고 그냥 갖다 죽이는 거지. 재판이라는게 뭐 있었나?”


단순 민간인을 체포하여 반군의 은거지가 어디인지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부역자로 몰아 즉결처분을 했다. 특히 12연대의 경우에는 순천여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도중 여학생 한 명을 끌고와 자동차에 줄을 묶어 거열형을 해 찢어 죽였고 5연대 1대대장 김종원은 한 술 더 떠, 주둔지인 원도국민학교에서 부역자를 일본도로 척살했다. 또 어쩔때는 김종원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맛이 없다고 부역자들을 끌고와 일본도로 참수해 죽여 버린 일도 있었다. 김종원은 학살 직후 '이제야 밥맛이 난다고' 말하였다. 


"반군 및 반군 가담자로 체포되면 손이 묶여 LST 유치장에 구금, 대대장 김종원은 심심하면 LST 유치장 피구금자들 중 2~3명 정도를 끌고 나와 바다에 빠뜨리고, LST 갑판 의자에 앉아서 바다에 빠진  피구금자들이 머리를 물 위로 내밀면 직접 소총으로 머리를 쏘아 사살함. 사살 후 김종원은 이렇게 해야 밥맛이 난다고 말했으며, 이런 사살 사례가 자주 있었음...(중략)...대대장 김종원이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서 반군 가담 및 반군 협조 혐의자를 일본도로 참수한 후 이제야 밥맛이 난다고 말했다고 함."


이같이 광범위한 즉결처분의 범위는 공무원 심지어 검사에게까지 미쳤다. 10월 24일, 최천(당시 제8관구 부청장)이 박찬길 검사를 즉결처분한게 바로 그 일례이다. 최천은 당시 김백일 여단장의 만류에도 박찬길 검사를 즉결처분했다. 이 사건은 후에 국회에서까지 논의될 정도로 사건 규모가 커졌고 최천은 구속영장을 받았다.


또, 진압군은 학살한 민간인을 적으로 취급하여 전과(戰果)에 포함시켰다. 1949년 1월 국회에서 유성갑 의원은 팔왕산 지역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수를 506명으로 보고했는데, 이 숫자에 대해  “반도에게 죽은 사람,반도에게 협력하다가 죽은 양민”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12연대 3대대 소속 이모씨는 "순천 북쪽 산골마을 민간인 3명을 잡아 소대장 명령 하에 소대에서 가장 온순한 사람으로 자신을 지목해 즉결총살을 시켰"으며. "또한 가장 용감한 군인 한 명에게 술을 먹여 즉결한 민간인의 목을 칼빈에 착검한 대검으로 잘랐으며, 잘린 목을 어깨에 메고 시내에 들어와 작전 전과로 보고"하였다고 증언했다.


“수색해서 잡은 사람이 70명되는데 그것을 분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총살을 시켰는데, 한 사람 당 세 사람 식입니다. 주민들 가운데 좌익계를 잡아서 총살했지요."

2연대 1대대 하사관 정모씨의 증언


나아가 진압군은 시가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옥을 소각했다. 이는 초토화 전략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 전남도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순사건 때 여수, 순천 지역에서 파괴된 주택과 소실된 가옥의 수는 총 1만 1,871호로 집계됐고 이로인해 이재민이 역 30만명 이상 발생하였다고 했다. 당시 진압군의 무차별적인 박격포 사격과 공비와 민간인을 분리시킨다는 일명 비민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가 유독 컸다. 


특히 10월 26일 오전 11시경 5연대가 탑승한 LST에서 발사된 박격포탄은 여수 시가지를 초토화시켰고 이로인해 같은 진압군들도 피해를 입는 오폭도 발생했다. 폴러 대령은 이에 대해 "박격포탄이 도시 안팎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큰 혼란을 야기했으며 진압군측에서 약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했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압군은 여수와 순천 시내를 탈환하면서 초토화 전략을 폈던 것을 알 수 있다. 계엄령은 이러한 즉결처분의 근거가 되었고  그 결과 진압작전을 하면서 지난 간 곳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어야 했다. 당시 온정적인 진압작전을 주장했던 송호성도 10월 25일 현지에 방문하고 나서는 여수 "시가전투가 반군진압작전으로부터 완전한 봉기시민 소탕으로 변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였다고 술회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초토화 전략을 사용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선 당시 진압군 지휘관의 과거경력과 일본군이 공표한 법령을 봐야 한다. 먼저 지휘권을 독점한 5여단장 김백일은 만주군 출신인데다 간도특설대 소속이었으며 토벌경험도 많아 당시 한국군 및 미군으로부터 많은 지지가 있었다. 또한 2연대, 3연대, 5연대 등 토벌을 지휘했던 이들 거의 대부분이 만주군, 일본군 출신이었다. 


그러면 공비를 토벌할 때 일본군이 공표한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자 1930년대 일본군은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잠정징치도비법'(暫定懲治盜匪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제7조와 제8조에서 군대 사령관이나 고급 경찰관이 토벌을 할 시 사태가 급박하면 자신들의 재량에 의해 ‘임진격살(臨陳格殺)’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토벌 부대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써 현장에서 비적을 처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김백일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진압군측에서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진압군은 여수를 27일 탈환하면서 1차 작전을 종료시켰다. 작전완료 직후 진압군은 민간인들을 부역자 내지 적으로 인식하여 민간인들을 즉결처분해 살해했다. 학살에 사용된 방식도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과 유사했다. 5연대 1대대장 김종원이 부역자 목을 일본도로 참수한 것과 일본군의 백인참수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일본군의 초토화 전략과 학살은 1948년 여순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사건이 종료된 직후 전남도에서는 여순사건에 대한 사상자 집계를 하였다. 집계 결과 여순사건 때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만 1,113명으로 집계됐다.


약 두 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1만명이 희생된 것이었다. 여순사건에서 진압군이 한 학살규모는 현재로서는 전부 밝혀내기 어렵지만 최소 9,500명 이상이 진압군에 의해서 학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진압군은 민간인을 구제대상이 아닌 게릴라와 동일시하였다. 민간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바라봤고  또 민간인을 작전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이로 인해 민간인은 1만 1,113명이 사망, 이와 함께 파괴된 주택과 소실된 가옥의 수는 1만 1,871호였고 이에 따른 도내 이재민 총수는 31만 8,457명(5만 8,734호), 피해총액은 2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이 후유증은 한국전쟁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 한명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 


지리산 토벌작전의 서막

반군아지트를 폭파하는 토벌대의 모습


군은 작전 내 민간인을 공비와 같이 학살하면서 지리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예고하였다. 이는 앞서 진압군이 지리산으로 도주하려는 반군의 기도를 차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은 호남 지구 전투 사령부를 창설하고, 북지구 전투사령부와 남지구 전투 사령부를 그 예하로 두었다. 이윽고 11월 1일 원용덕 북지구 전투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명의로 포고문을 선포했다.


1. 전라남북도는 계엄지구이므로 사법 급(及) 행정 일반은 본 호남방면 군사령관이 독할함 

1. 관경민은 좌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을 명령함 

1) 관공리는 직무에 충실할 것 

2) 야간 통행시 제한은 20:00시부터 5:00시로 함 

3) 각 시·군·동·리에서는 국군 주둔시 혹은 반도 번거 접근지역에서는 항상 대한민국기를 게양할 것 

4) 대한민국기를 제식대로 작성하여 게양하며 불규남루(不規襤褸)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가 민족에 대한 충실이 부족하다고 인정함 

5) 반란분자 혹은 선동자는 즉시 근방관서에 고발할 것 

6) 폭도 혹은 폭도가 지출한 무기, 물기, 금전 등을 은닉 우(又)는 허위보고치 말것 

7) 군사행동을 추호라도 방해하지 말 것. 

이상 제항에 위반하는 자는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함 

단기 4281년 11월 1일 호남방면 사령관 원용덕

-동광신문, 1948년 11월 5일 中


이 포고문은 김백일이 선포했던 계엄령과 다르게 토벌부대의 즉결처분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였다. 포고문에 명시된 즉결처분의 범위는 군사행동에 방해한 자, 태극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자, 폭도의 무기를 은닉한 자 등이었다. 원용덕은 본인이 직접 사법과 행정 일반을 독할하겠다고 선언했고 계엄지구를 전라남북도라고 하였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순천에 한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말한 것과 다르게 계엄지구를 확대한 셈이었다.


결국 이같은 포고문 공표로 인해 각 지구 전투사령관은 계엄령을 남발하였다. 남원지구 전투사령관은 11월 1일 남원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호남방면 군 작전사령관은 11월 5일~11일까지 호남 일대에 통신제한 계엄을 시행했다. 그리고 계엄령은 자연스럽게 즉결처분의 근거가 되었다. 


이로써 계엄지구에 있는 현지 지휘관들은 합법적으로 즉결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전에는 단순히 군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지만 지리산 토벌을 시행하자 군은 즉결처분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한편, 반란군은 진압군의 추격을 하여해 간신히 지리산으로 도주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때쯤 반군의 병력은 200~300명 수준으로 떨어진 후였다. 이에 비해 토벌대의 규모는 북지구 전투사령부 기준 8개 대대를, 남지구 전투사령부 기준 6개 대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11월 1일 이후, 마침내 토벌대는 지리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토벌대는 산간 부근에 있는 부락을 공격하여 부역자를 색출 및 학살했고 마을을 방화함으로써 반란군이 식량을 얻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백인기 12연대장이 자살하자 토벌대는 연대장이 자살한 마을로 와 보복학살을 자행하였다.  또 11월 8일에는 토벌대가 포로 200명을 현지 총살했다.


"반도를 따라 추격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리한 소탕전에 나선 2여단과 12연대로서 혼성된 金白一중령 지휘하의 전투사령부대는 지난 1일부터 구례읍내에 사령부를 옮겨놓고 높이 1,500미터의 노고단 일대에서 연일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고 5일부터는 각기 原隊로 복귀하리라 하는데, 반도군이 들어왔던 구례읍만은 아직도 계엄령 하에 있으나 대체로 치안은 확보되어 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순천으로부터 구례로 내몰린 金智會 지휘라고 추정되는 반도군 400여 명은 잠시 구례를 점령하였다가 화엄사를 근거지로 하고 국군과 대치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이때 반도군은 구례에서 우익지도자 13명을 총살하고 쌀 약 100여 가마와 현금 약 35만 원, 경찰서에서 탄약 수천 발을 탈거하여 가지고 산으로 도주하였다 한다. 이에 대하여 국군은 그 동안 화엄사 일대의 반도군 주력을 격퇴시킨 다음 포로 200여 명을 잡고 그밖에 현지 총살을 단행하였다. 현재 구례군 내 8개 면 중 光義面·山同面·土旨面·馬山面 등 수 개 면에는 간혹적으로 출몰하는 반도군들로 말미암아 구례읍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현상이라 한다. 金白一중령 휘하 ○○○명의 국군 소탕부대는 3일전부터 일찍이 미국인들이 피서지로 사용하던 노고단 일대로 부대를 추격하여 부근 골짜기에서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여 아직 기지로 돌아오지 않고 연전에 연전을 거듭하고 4일 하오 귀대하였다 한다. 그런데 노고단 일대는 화전부대들이 산악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찍이 수많은 학병과 징용기피부대들이 숨어 자급자족하여 일제와 최후까지 항쟁을 하던 지대로 해방된 뒤도 거동이 수상한 청년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들과도 합세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된 반도군은 전남·전북·경북 삼도로 걸친 지리산 일대로 잠복하여 아직은 대항을 하지 않으나 상당한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신문 1948년 11월 09일


토벌대는 더욱 잔인해졌다. 지리산 토벌작전을 하면서 토벌대는 경험이 없는 신병들에게 일종의 교육을 시킨다며 각 계엄 지구에서 잡아들인 민간인들을 총검으로 찔러 죽이게 하였다. 즉, 민간인을 훈련용으로 쓴 것이다. 아래 예시는 그중 일부를 모아 둔 사례이다.


“새로 전입온 분대원들에게 …(중략)…M1에 대검을 착검해서 죽이라고 했으며, 대검으로

처형한 것은 담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당시 3연대 2대대 소속 병사의 증언3연대 2대대 소속 병사






















“견학을시킨다며 함양 마천 산내리로 데리고 갔는데, 장교를 쭉 세워놓더니 좋은 선물이 있다면서 강 건너 소나 무가 있는 곳에 공비를 100명을 잡아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때 3연대 정보주임은 정진 대위입니다. 인상은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 양반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니 이 여자가 김지회 부인이라는 겁니다. 인민재판을 한다고 그러더니 3연대 병사가 나와서 시범을 하는데 그냥 찌르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 찌르면 미쳐 숨이 안 넘어가서 숨이 껄떡껄떡하는데 눈뜨고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차례가 되었는데 여자가 걸렸습니다. 한번 찔렀는데 죽지 않아서 호 속에 들어가서 또 찔렀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냄새가 굉장해요. 대대장이 나를 쓱 돌아보더니 ‘눈이 좀 달라.’하더군요"


 당시 17연대 소속 유치운씨의 증언

































"신병소대장(육사 7기 김인식)이 피구금 민간인들을 구덩이 앞에 세우고 신병소대원들에게 전쟁 경험이 없으니 사람을 죽여 봐야 한다고 총검으로 척살 지시, 신병소대원들이 척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신병소대장은 신병 중 최연소자 이종술에게 먼저 척살을 시작하라고 지시, 이종술이 머뭇거리자 신병소대장은 권총을 빼들고 ‘네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죽이겠다.’고 위협, 이에 이종술이 피구금자 중 부녀자를 총검으로 척살하고 나머지 신병소대원들도 총검으로 피구금 민간인들을 1인당 1명씩 척살함. 진술인도 당시 본 사건 현장에서 피구금 민간인 척살을 목격했으며 또 직접 척살함."




당시 3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신병소대) 병사의 증언


“1949년 10월경 산청지역의 지리산 쑥밭재에 주둔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보급을 못 받아서 배가 고프고 담배가 필요했는데 아랫쪽을 보니까 보급차 2~3대가 사람을 가마니로 덮어서 실어왔습니다. 잠시 후 상부에서 단독 무장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가서 보니 전부 다 민간인이었습니다. …(중략)… 이른바 즉결처형인데, 누가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겠어요? 명령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지요. 희생자들은 산청 사람들인데 진주 방면에서 왔고, 삼장면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중략)… 당시 즉결처분한 인원이 30~40명 됩니다. 총을 쏘지 않고 총검으로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총검으로 찌르지 못하면 뒤에서 지휘관이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국군 3연대 2대대 8중대 소속 병사의 증언



이렇게 토벌대는 대량 학살을 하면서 지리산 일대를 누볐다. 그러나 토벌은 1년이 흐른 1949년에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토벌대의 소극적인 전투태세도 문제였지만 너무 과도하게 밀집된 병력이 가장 큰 문제였다. 1949년 5월 로버츠 준장이 5여단 사령부로 보낸 공문을 보면 로버츠는 한국군의 문제점은 모든 병력이 토벌작전에 나갔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토벌대는 반란군의 기습공격에 취약하며 지휘관이 다수 전사한 일이 발생한 것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지리산 토벌작전의 전략은 여순사건과 완전히 동일했다. 시내를 방화하고 작전 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자 전술이었다. 토벌대는 48년 11월부터 49년 5월 9일까지 작전을 지속하여 반란군의 수장 홍순석과 김지회를 사살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연이은 북한의 유격대 지원으로 인해 빨치산의 규모가 이전보다 3배 이상 커지게 되면서 이러한 성과는 많이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1949년 9월 28일 지리산 전투사령부를 재창설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이전에 진행된 작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인 학살을 기본전제로 둔 작전이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