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근무 집단 거부를 지시한 노조 간부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통상 휴일근무가 이뤄졌던 만큼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전격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위헌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폭력 등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파업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여전히 업무방해죄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위축효과는 매우 심대하다”고 했다. 다만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는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업무방해죄 처벌은 파업 당사자뿐 아니라 ‘파업 지지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최병승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자 농성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가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제3자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유죄가 맞다고 판결했다.

이거도 정부정책때문에 파업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