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에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임대인은 주택 담보대출상환내역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임대인의 사유로 이행 불가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보증금 ) 을 모두 반환한다 (계약금은 현재 1100)


전화로든 직접 찾아가서든 그랜절하고 사죄해도 싫다하면 계약서 쓴대로 계약파기 해야하면 배액 상환하면 내인생이 답이 없어서 글도 말도 존나 못하는편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어 수정하거나 추가로 좋은말 있으면 조언좀해줘 ㅠㅠ


내일 말할 글들 적어 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못할것같아 연락 드렸습니다.


계약서 쓰는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금 해서 대출을 진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계약을 하고난뒤 아버지의 다른 대출이 하나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어 급하게나마 연락드리고

전세 계약을 할수 없게 되어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염치없는 말과 행동이지만 계약금을 포함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소정의 금액으로 어떻게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에서 답변 예상글


1. 어쩔수없죠 그럼 얼마나 챙겨주실껀가요? (4-1.2.3이랑 대답같음)

2. 잘알아보셨어야죠. 죄송하지만 안되겠네요. 계약서 쓴대로 계약파기하시면 계약금 배액으로 상환해주세요.(개망)

3.어쩔수없죠. 무효로 하는대신 이집저집찾다가 고생했는데 500만원은 받아야겠어요.

4.알겠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양쪽 다 직접 지불하시는걸로하고 (100-300만원만 챙겨주세요.


아래 금액별 답변을 어캐하면 좋을지 추천좀 해줘 ㅠㅠ

4-1 100 만월일때

4-2 200 일때

4-3 300 일때의 답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