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1)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2) 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3)와 제68조의24)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 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 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 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