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목적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2020년도 성인 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직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① 제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8) ② 기타 재정사업 중 성평등 제고와 직접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9) ③ ’20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그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논의를 통해 당해 연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2020년의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간접목적 사업은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으며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 지만, 사업 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간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① ’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자체개선 사업,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사업, ② 기타 성 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에는 ①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 는 사업, ② 기업 지원 사업 중 사업체 대표 성별에 따라 수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③ 가구 지원 사업 중 가구주 성별에 따라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④ 성별수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법정 의무지출사업으로서, 노후소득보장, 탈 빈 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등이 있다.













직접목적 사업 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2. 기타 재정사업 중 성평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 ① 여성대상사업 ② 여성을 사업수혜집단 중 하나로 명시한 사업 ③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 근절 · 피해자 보호사업 ④ 자녀돌봄지원사업(각종 보육지원, 아동돌봄, 방과후 돌봄 등) ⑤ 일 · 가정 양립 지원사업(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⑥ 인권 및 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⑦ 성평등 제도 운영사업 3. ’20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① 가정폭력 ② 성폭력 ③ 성매매 ④ 디지털 성폭력 ⑤ 데이트폭력 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 



간접목적 사업 1. ’19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자체개선 사업,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사업 2.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① 사업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② (기업 지원 사업) 사업체 대표 성별에 따라 수혜 기업을 구분할 수 있 는 사업 ③ (가구 지원 사업) 가구주 성별에 따라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사업 ④ (법정 의무지출사업) 노후소득보장, 탈 빈곤, 각종 복지급여 제공 등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자료: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