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저항권의 사례로서 5.18이 아직도 논란인가? 아니면 부인되는가?

헌법시간에 국민의 저항권을 논할 때 예전에는 5.18이 단골이었지.

당시에 수업시간에는 이게 정당화되는가 아닌가는 논란사항이랬고

헌법외 시간에 토론할 때는, 부마민주화운동이랑 비교해서 결론이 항상 나는게

부마때는 시위와 거리행동으로 그쳤지만, 광주는 무기고 털어서까지 저항함.

즉, 무기를 들고 교전까지 갔느냐, 그저 운동에 그쳤느냐로 논쟁이 격했음.


지금은 어때? 광주가 국민저항권의 사례로 인용될 정도로 되었음?


추가

재미있는 경향을 봤는데, 위키백과에서는 광주가 사례에서 빠져있는데, 나무위키에는 넣어놨더라.

이거 서술경향이라고 봐도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