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9094238883?d=y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재심받는데 걸린 시간은 39년.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3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