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이 규정은 사회 채널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진의 사회 채널 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여 유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유저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일반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규정에 의거하여 게시물 강제 삭제권, 차단권, 광고 허가권을 행사한다.



  • 제7조(관리진의 의무)
    • ①관리진은 채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한다.

    • ②관리진은 이 규정 및 관리진 지휘권자의 정책 및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관리진은 유저의 신고를 토대로 제재권을 행사할 시, 스크린샷 또는 아카이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관리진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관리진은 권한 행사 사실을 권한 행사 직후 2일 이내에 사회 채널 관리 채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권한 행사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