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대통령 디스크 수술로 유명해진 곳이고, 거기 원장은 노무현 주치의였다 함.
신혜선이란 사업가가 우리들병원 원장의 아내하고 고급 레스토랑 사업 동업. 거기에 S은행이 260억 대출.
우리들병원 원장은 연대보증인.
우리들병원 병원장은 자금 사정 안 좋아져서, K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함. 그때 문제가 된 게 레스토랑 사업 연대 보증.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됨. 하지만 K은행은 병원장에게 1400억원 대출 ( 연대 보증 있는 상태로는 대출 불가. 그런데 어째서인지 병원장이 연대 보증에서 빠져버림. 그 결과 대출 가능 )
신혜선 주장으로는 신용도도 낮고,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병원장에게 대출 가능했던 점이 의문. 문서 위조, 사금융 알선으로 병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졌기 때문에 K은행으로부터 1400억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 연대 보증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은 동의해 준 적이 없다. S은행에서 사문서 위조해서 빼줬을 것이다 ).
VS
병원측 주장으로는 법인을 보고 준거다 ( 특혜 대출이 아니다 ).
신혜선은 병원장이 레스토랑 사업 연대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여기고 고소 ( S은행이 사문서 위조 등을 행했다 ).
=> 사문서 위조는 당시에 무죄 판결. 사금융 알선은 유죄 판결.
=> 신혜선 변호인 측이 사문서 위조 때 있었던 다른 정황을 발견. S은행 ( 레스토랑 사업에 대출해준 은행 )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 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감. 그러나 내사가 도중에 중단되어버림. 이 때 S은행을 변론한 사람이 신현수 변호사 (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고. 전 국정원 기조 실장 )
이 과정에서 윤총경이 동향을 파악하고, 백원우에게 보고 했을 수 있다.
신혜선은 정권 실세들에게 이 사건 해결에 도움 달라 함. 그럼에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무죄가 됨. => 신혜선은 뭔가 이상하다. 정권에서 자기를 불리하게 하고 있다. 이리 판단했다 함 ( 우리들병원 원장은 노무현 주치의. 신혜선은 정권이 이쪽 편을 들고 있다 여기나 봄 )
( 참고로 신혜선이 정권 실세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건, 이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인 듯. 신혜선은 카톨릭에서는 유명한 이승훈이란 사람 자손. 카톨릭에 발이 넓고, 대선 때 카톨릭의 문재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 사람이라고 함 ).
신혜선은 대선에서 도움을 준 자신보다 정권에서 노무현 주치의 쪽을 편들어주니 더욱 섭섭하다는 심정인가 봄.
의혹 1 : 어떻게 대출 가능했나.
의혹 2 : 연대 보증인에서 어떻게 빠졌나.
의혹 3 : 수사 무마했나.
하여튼 꽤 복잡함. 위에 적은 것 중 틀리게 적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결론
신혜선 주장이 맞다면,
노무현 주치의가 카톨릭 표 끌어다 준 사람보다 더 우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