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제 지배체제는 무모한 제국주의 침략전쟁, 인류의 생명과 재산의 대규모 파괴, 인민대중의 비참한 궁핍과 굶주림을 야기했다. 지난 천황제는 흠정헌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듯이 천황이 절대권력을 쥐고 인민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였다. 그것은 특권 신분인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군벌과 관료들에 의해 무장된 채, 자본가·지주를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서 근로인민에 군림하여, 정치적으로는 노예적 무권리 상태를,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문화적으로는 몽매와 편견과 미신과 맹종을 강요하여 무한한 고통을 안겨왔다. 이에 반대하는 인민의 목소리는 죽음과 감옥으로 위협받고 탄압받았다. 이 전제적 정치제도는 일본민족의 자유 및 복지와 결정적으로 거스른다. 동시에 이는 인근 식민지, 반(半)식민지 국가들의 해방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었다.

- 日本人民共和国 헌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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