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기소때는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것이


2차기소땐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 후 오려서 위조했다고 하는데.


오늘 열린 재판에서는 동양대 조교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로 위조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