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결성향을 조사하고 판사의 재판기록을 조회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음 사법적인 판례를 따지는거니까


그런데 세간에서의 그 판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수집하는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요소임

법리의 영역이 아닌거지 따라서 저건 변명이 되는 논리가 아님 차라리 세평을 수집하는걸 지시한 해당 검사를 짜르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