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심 무죄. 법관 비위는 중요 보고사항

기사입력 2020.02.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 혐의의 배경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사항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의 지시로 수사 정보를 보고한 조·성 부장판사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65591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언플 벌이고 적폐니 어쩌니 떠들더니...

심지어 김경수 법정구속시켰다고 성창호 판사까지 엮어넣더니...


물론 이래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