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정부의 요구가 거절되었으며 저들의 남하는 계속되는 이상 필연적인 충돌이었다 판단함.
또한 우리나라와 저들의 타협점을 논하는 데에 있어 저들의 이익과 우리 이익이 공존하는 것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음.
본 미합중국은 이에 따라 1938년 12월 24일인 오늘, 공식 선전포고를 발효함.
미합중국 정부의 요구가 거절되었으며 저들의 남하는 계속되는 이상 필연적인 충돌이었다 판단함.
또한 우리나라와 저들의 타협점을 논하는 데에 있어 저들의 이익과 우리 이익이 공존하는 것에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음.
본 미합중국은 이에 따라 1938년 12월 24일인 오늘, 공식 선전포고를 발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