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업자 신청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다를듯. 안 했으면 님도 그냥 돈 송금하고 그림 받는게 낫지.
서로 세금도 안 내고. 근데 그렇더라도 서로 계약서 비스무리하게 스샷으로 서로 계약내용 남겨놔야함.
의뢰기간, 수정횟수, 그림작가는 의뢰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의뢰자는 그림작가를 재촉하지 않아야함 등등.
서로 지켜야할 조약을 만들어야 나중에 귀찮은 일 없음.
그리고 이런걸 하면 님이 만약 먹튀를 당한다 해도 고소하기 쉬워지는 거고.
세금신청도 그림작가가 사업자 신청 안 했으면 님은 잘못 0인거라 그냥 뜯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