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유저의 게시물에서, 자치주 설정에 대한 글을 보고 ‘승인을 하며 자치주 개념입니다’ 라는 댓글을 올렸는데요, 승인만으로 친목행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다른 채널에서 승인하는 것과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친목행위라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친목질이란 단어의 정의는 ‘그릇된 친목질’ 이며 올바른 사용 예시는 집단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 또는 기능이 흔들리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친목질이고 차단집행 받아야 마땅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어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