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ㅁㅇ돌린이  

안녕하세요 


11항 위반으로 벤이라고 하셨는데

판매자로서 13항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13. 쇼핑몰이나 네x버 카페 등 타 커뮤니티 '광고' 금지 

  * 정보 제공 목적의 커뮤니티 및 판매처 정보나 후기는 가능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판매자로서 구매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당연히 정보제공 아닙니까? 그냥 돌린이님 마음인지요 ㅠㅠ



 제가 헤드 약 3주만에 되팔려고 올렸는데

되파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격을 올려서 문제고 이리 화내시고 불편해 하시는듯합니다.
바디 정리하면서 남는 헤드는 당연히 판매하는게 옳고 이 과정에서 시세파악은 핑프가 아닌이상 기본입니다.


서칭결과, 신품 헤드 가격 30만원 상승은 중고판매자로서 좋은 기회였고 이에
'제가 신품 130에 샀는데 83에 팝니다' 와 같은 거짓이 아닌이상 혹은 티켓 리셀러 되팔러 같은 불법이 아닌 이상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선생님들 기분 안나쁘게 하려면 판매가를 달러로 표기하면 됩니다ㅋㅋㅋ

제가 1308원 쯤일때 샀으니 현재 1430환율 기준으로 "샀던 가격 59달러 그대로 팝니다." 라고 하면 된다구요

근데 그게 우롱이죠 조삼모사구요 저는 당당했고 불편하실지언정 그 누구도 제게 처벌이나 신고를 하실 근거는 없으세요.

사기꾼 대하듯 '매의 눈으로 봤으니 다행이지'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사진부터 가격까지 전혀 속일 의도가 없었으니 감안하여 양해바랍니다.


 일례로 들었듯 제가 가격이 오를줄 알고 돈벌 생각에 사서 묵혔다가 되파는게 아닌 이상 처벌까지 논의 될 수준일까 싶습니다.

10만원에 산 주식 11만원에 판다고 문제가 아니듯

 아무 근거없이 제가 킹달러 어쩌구 환율어쩌구 아무튼 나도 올려팔꺼야! 혹은 제품이 리비젼된 것도 아니고

실제 동일제품 신품가 상승으로 형성된 가격에 파는건데 다른 이유를 붙여 정지를 맥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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