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신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 "바렐코드 드래곤"(몬스터 3장으로 정규 링크 소환한 상태) 으로 상대 필드 위에 뒷면 수비 표시로 세트되어 있는 "서브테러의 도사" (비공개 정보) 에 공격 선언을 한 상태이다. 이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항목 중 올바른 항목은 무엇인가? (없음 혹은 복수 정답 가능)


이 문제를 풀려면 데미지 스텝의 5단계에서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함.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asterduel&no=843527&page=1

자세한건 이글 참고.


ㄱ. "바렐코드 드래곤" 의 공격에 따른 데미지 스텝 종료 시, "서브테러의 도사" 의 1번 효과가 발동, 효과 처리 후 "서브테러의 도사" 는 파괴된다.

불가능하다. 리버스 몬스터의 리버스 효과가 발동하는 타이밍은 '데미지 스텝 종료시'가 아닌 '데미지 계산 후'이다.



ㄴ. "바렐코드 드래곤"의 공격 선언에 따라 "서브테러의 도사" 가 리버스 했을 때, "바렐코드 드래곤"의 2번 효과를 발동할 경우, "서브테러의 도사"의 1번 효과는 발동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뒷면 수비 표시의 몬스터가 공격을 받아 리버스하는 타이밍은 '데미지 계산 전'이다.

바렐코드 드래곤의 2번 효과는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 발동할 수 있다.



ㄷ. "서브테러의 도사" 의 1번 효과가 발동했을 때, 자신은 "서브테러의 도사" 의 효과에 체인하여 패에서 "하루 우라라" 를 발동하여 "서브테러의 도사"의 1번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 리버스 효과가 발동하는 타이밍은 데미지 계산 후, 즉 데미지 스텝 내에서다.

데미지 스텝에서는 발동한 효과, 또는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ㄹ. "서브테러의 도사" 의 1번 효과가 발동했을 때, 자신은 "서브테러의 도사" 의 효과에 체인하여 패에서 "금지된 일적" 을 발동하여 "서브테러의 도사"의 1번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데미지 계산 후에 발동하는 효과인데 금지된 일적처럼 공격력 / 수비력의 변동이 동반되는 효과는

데미지 스텝 개시시부터 데미지 계산 전까지만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