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카드나 효과의 발동은 룰 상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코스트 지불

2. 카드의 발동(생략 가능 뒤에 설명) 

3. 효과의 발동

4. 효과 처리


1. 코스트 지불


~하고 발동한다. 라는 부분에서 지정한 행동을 여기서 처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코스트는 효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암흑계 카드의 공통효과


이 카드가 효과로 패에서 묘지로 버려졌을 경우에 발동한다.


라는 효과는 코스트로 버려졌을 경우에는 발동이 안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룰로 릴리스하는 거라 코스트로 릴리스는 완전 내성도 릴리스 할 수 있다. 단지 상대 필드 위 몬스터를 코스트로 릴리스 하게 해주는 게 효과가 대부분 다른 카드의 효과라 안 먹히는 것 뿐...



얘가 우라라 안 맞는 이유기도 하다.


2. 카드의 발동


패에서 마법 함정을 필드 위에 둔다? 그건 카드의 발동이다.



단, 카드의 발동은 효과의 발동과는 다르며, 그건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하자.



카드의 발동이 무효화되면 다음과 같은 텍스트는 턴 제약을 무시할 수 있다. 그야 발동이 무효돼서 1번도 발동한 적 없기 때문.


이 카드명의 카드는 1턴에 1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근데 저기 발동이 사용으로 바뀌면 발동은 한 적 없지만 사용은 한거라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점




3. 효과의 발동


필드 위에 둔 마법 함정 중, 지속류의 발동을 선언하는 경우가 효과의 발동의 대표적 예시다.


효과의 발동은 카드의 발동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미 필드 위에 두고 효과를 발동하는 상황이라면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하는 신의 심판도 무효를 못한다.



4. 효과 처리


문자 그대로 효과를 처리한다.


이때, 완전내성의 경우 여기서 효과 처리는 된다. 다만 그 효과를 안 받는다.


파괴내성도 여기서 파괴효과를 받지만 파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는데 1분 30초 이상 걸렸다고?


그야 너 낚으려고 쓴 제목이다.


잘 알아두고 룰과 매너를 지켜 즐겁게 듀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