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요약하자면 강행법은 강제효과고 임의법은 유발효과인거잖아. 그래서 형법이 주로 강제효과고 민법이 유발효과인거고?

그래서 형법과 민법 둘 다 해당되는 예를들어 절도같은 효과를 발동하면 강제발동이 우선권 먼저 적용되니까 형법이 체인1 민법이 체인2로 걸리는거고

이렇게 되면 체인1로 발동된 형법은 체인꼬기가 된거니까 체인3으로 간섭하지 못해서 통과되는거고, 체인2로 발동된 민법은 변호사로 체인걸면 무효화시킬수도 있는거고

하지만 형법은 아마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턴제약이 걸려서 한 재판에 한번밖에 발동할 수 없는거였지?

이렇게보면 형법이 리턴은 좋은데 리스크가 커서 턴제약 걸리지 않게 3턴안에 효과처리를 잘 적용해야하는거고

근데 형법은 성문법이라 룰북이나 DB 뒤져보면 재정이 잘 나와있는데 민법은 불문법이라 재정이 되게 애매한듯

요즘 공부하면서 이부분이 되게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