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드래곤메이드 라도리와 떡깨구리가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 중 옳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을 전부 고르시오.


1

떡깨구리: 유희왕에서 발동할 수 있는 카드의 효과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1턴에 1번밖에 발동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아.

라도리: 하지만 1턴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의 효과를 한 턴에 여러번 발동하는 걸 봤는걸!


2

떡깨구리: 그게 어떤 카드였는지 알려줄래?

라도리: SPYRAL RESORT, D•텔레폰, 떡 깨구리였어!


3

떡깨구리: 그런 카드들은 대체로 1턴에 1번이라고 적혀있지만, 그건 그 카드 하나에만 적용되는 제약이야. 따라서 동명의 다른 카드에는 적용되지 않지.

라도리: 그러면 동명의 다른 카드를 발동하면 같은 효과를 여러번 사용할 수 있겠구나!


4

떡깨구리: 그래서 이런 카드들은 지나치게 강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턴 제약이 생겼어. '이 카드명의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발동/사용할 수 없다' 로 대표되는 '카드명 제약'이지. 이런 카드의 효과는 1번 발동하면 동명의 다른 카드는 그 턴에 더이상 발동할 수 없어.

라도리: 그런데 왜 낙인융합은 2장을 발동할 수 있었을까? 내 무한포영에 낙인융합의 효과가 무효가 됐는데 상대는 1장을 더 발동했어! 낙인융합은 '카드명 제약'이 있는 카드잖아!


5

떡깨구리: 그건 낙인융합이 1턴에 1번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1턴에 1번만 발동할 수 있지만, 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면 다시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라도리: 그럼 신의 심판, 사이바넷 컴플릭트, 뱀파이어의 지배같은 카운터 함정으로 낙인 융합을 막아도 패에 낙인융합이 있다면 또 발동할 수 있는거네! 정말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