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게관위가 아카라이브에서 활동하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기관이 고발 1명, 기관 소속 개인이 고소 11명 총 12명에게 모욕죄로 고소 고발을 때린 상황


2. 아카라이브에 올린 민원 인증글과 민원내용을 대조해서 민원인을 특정한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며 만일 사실일 경우 이는 개인의 고소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또한 만일 이 고소 고발이 민원인에게 겁을 주어 민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면 협박죄 또한 성립




4.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딴식의 말투의 응대로 답했음


5. 게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번 달 말중으로 종료 예정이며 결과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