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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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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편집]

無所屬 / Independent, Not affiliated
어느 단체나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을 가리킨다.

2. 상세 [편집]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교육감 등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소속이다.

그 외에도 정당에 속해 있다가 탈당, 제명 등의 모종의 사유로 인해 탈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21대 국회 국회의원 중 무소속인 의원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이전 정당
의원
탈당/제명 사유
국회의장 선출에 따른 당적 상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인한 제명
검수완박 조기 의결을 위한 탈당
보좌진의 성추행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인한 제명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제명
광주 서구 을
보좌진의 성추행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인한 탈당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인한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