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所屬 / Independent, Not affiliated
어느 단체나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을 가리킨다.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교육감 등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소속이다.
그 외에도 정당에 속해 있다가 탈당, 제명 등의 모종의 사유로 인해 탈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21대 국회 국회의원 중 무소속인 의원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 | 이전 정당 | 의원 | 탈당/제명 사유 |
| | | 국회의장 선출에 따른 당적 상실 |
| | |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인한 제명 |
| | | 검수완박 조기 의결을 위한 탈당 |
| | | 보좌진의 성추행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인한 제명 |
| | |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제명 |
| | | 보좌진의 성추행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인한 탈당 |
| |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인한 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