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짧게 적겠읍니다.

본문에 법조문과 짧은 분석이 적혀는 있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이 글에는 아무런 법적 자문력이 없습니다.

선량한 솦붕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취미를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매우 긴 글이니까, 시간 없으면 맨 아래에 써 놓은 요약만 읽으세요.


부정군수품 범죄행위란, 위의 국방부 홍보 포스터를 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1.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 등

2.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 절도 등

3. (유사)군복/군용장구의 제조, 판매

4. (유사)군복/군용장구의 착용, 휴대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 각 항목별로 처벌조항이 나뉘어 있음.

오늘은 이걸 분석해보겠음.


1.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 등 : 군형법 제 75조 제 1항 제 1호를 적용한다는 의미임. 묶어서 후술함.

2.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 절도 등 : 동법 동조 동항 제 2호를 적용한다는 의미임.


군형법을 찾아보면 '사형'이 붙어있는데, 포스터에서 이건 왜 뺐는지 나도 모르겠다만

사형이 들어가면 공포심이 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니까 슬쩍 뺀 게 아닌가 싶음.

구형에서 사형은 안 넣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는 작성자랑 법무관들이 알겠지 뭐.


아무튼 여기에서 '절도 등'이 붙는 게 포인트임.

조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읽으면 이 두 범죄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형법 제 2편 제 38장부터 제 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법 38장 ~ 41장의 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임.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구매자'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긴빠이범, 즉 '판매자'를 잡겠다는 조항임.


법정형은 1호는 5년 이상, 2호는 1년 이상으로 해놨고, 제 3항에서 벌금의 병과를 규정함.

벌금형이 선택형이 아니라 병과형으로 된 것도 무서운 부분인 거임.

집유를 때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실형의 선고는 기본으로 박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


설마 총을 빼돌리는 미친놈은 없겠지만,

만약 1호에 해당하면 법정형으로는 살인죄보다 아주 약간 가볍게 본다는 것임.

살인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재량적 자격정지 병과거든.


또 2호에서도 법정형을 유기형의 상한 없이 1년 '이상'으로 해놨는데,

이걸 다른 법에 비교해 보자면, 과실치사죄의 기본 법정형이 2년 '이하' '금고'임.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 죽인 것보다 광학장비 빼돌려 파는 걸 법정형으로는 더 무겁게 본다고.



이제 3, 4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3. (유사)군복/군용장구의 제조, 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특별법에서 너무 흔하게 쓰는 조합이라 뭐가 근거였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벌칙조항임.

여기서 솦붕이들이 조심할 건 군복이건 유사군복이건 '판매'도 처벌한다는 거임.


멀티캠 이런 건 관계기관의 명확한 뭐가 없으니 회색지대라 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 국군 화강암 패턴 들어간 건 확실히 조심해야 함.

화강암은 국군으로 오인하기에 딱 좋고, 물고 늘어지면 변명거리도 궁색해지기 때문임.


'네이버나 어디서 막 팔고, 사람들 입고 다니던데, 그건 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상시 단속하지 않는다고 그게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님.


구형전투화는 한 때 단속대상으로 넣어서 홍보한 적도 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071300004

위 기사 보면 처벌대상 아니라고 판례 생겼으니까, 그건 안심해도 될 듯.



4. (유사)군복/군용장구의 착용, 휴대 : 경범죄 처벌법 중 관명사칭.

엄연히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된 만큼, 형사범임.

벌금이 선고되면 액수가 얼마건 형실효법상 전과(벌금기록은 2년)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미친 사람은 없겠지만, 예비군 훈련 아닌데 예비군복 입고 돌아다녀도 여기 걸리는 것임.

게임장에서도 특히 현역이 아닌 사람이 화강암 풀셋으로 돌아다닌다? 엄연한 불법이다.



5. 마지막으로 숨은 범죄와 피해를 분석해 보자.

위의 1, 2의 경우에서 판매자만 조지게 포스터에 써 있다고 구매자는 안전한가? 하면 그건 아님.

부정군수물자의 취득은 형법 상 '장물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임.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은 불가벌이니, 내가 모르고 샀다면 기본적으로는 처벌 받을 일은 없음.


단,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이나 중과실장물취득은 처벌대상임.

업무상은 일반적인 솦붕이라면 해당할 일 없고, 중과실장물취득은 조금은 조심해야 함.

즉, '국방부는 이미 대대적으로 부정군수품 홍보를 해왔는데, 부정군용물자 냄새가 풀풀 나는

홀로선 515 군납롯트품을 무작정 먹고 몰랐다고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거 걸 수도 있음.


그리고 미필적이나마 저거 장물인데 알고 샀다? 장물취득으로 같이 처벌받는다.

형법상의 고의는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봄.

그러니까 검사가 미필적 고의만 증명해 내면, 그걸 깨는 건 역으로 피고인 몫이 된다는 것임.


자, 그리고 불법적인 법률행위(거래)가 있었으니까 그 거래는 무효가 되고, 장물인 부정군수품은

당연히 원 주인인 국방부로 귀속되게 됨.

그럼 그거 돈 주고 산 솦붕이는?

장물취득죄나 중과실장물취득죄 인정되면 민법 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서 돈 못 돌려받는다.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나 본조 후단의 예외로서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거임.


그게 아니라도 조사 받는다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심하면 재판 받고, 환불도 따로 받아내야 하고

기본적으로 범죄나 송사에 엮이면 일상적으로 힘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군수품은 팔려는 놈은 제발 지금이라도 그거 원위치 시켜 두시고

선량한 솦붕이들은 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절대 그거 물지 않도록 하자.



요약

1. 부정군수품 긴빠이는 생각보다 중범죄로 취급한다. 법정형 기준이 사람 죽인 거랑 비슷함.

2. 유사군복 회색지대임.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함.

   특히 화강암 군장러들은 더 조심해야 함.

3. 유사군복 입고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맞는다.

   벌금은 소액이라도 엄연한 형사범이고, 간단한 전과도 남는다.

4. 구매자는 장물취득의 혐의가 발생한다.

   과실범(무죄)으로 인정되더라도 조사 받고, 심하면 재판도 받고, 돈도 돌려받아야 하고

   한동안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5. 그러니까 부정군수품 냄새 나면 건들지도 말자. 구매자도 개고생한다.

   혹시라도 팔려는 놈은 지금이라도 제발 그거 원위치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