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민간인의 '현용군복' 착용을 금지를 재기시 했고,

'현용군복'의 기준이라고 하믄 현재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이 착용하고 있는 

화강암 패턴을 말하는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국방부가 구형군복패턴은 된다고 했으면 우드랜드 패턴으로 코스프레 해도됨?


근거 :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747129606



챈럼들에게 계속 지겨울 정도로 묻고 또 묻는거 같아서 미안하지만

각 챈럼들 개인들 입마다 하는 말이 많아서 뭐가 뭔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질문좀 남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