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iler ALERT!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06도6687판결

 -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2.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중략)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

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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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서칭만 하면 자기도 골로 가는거 알텐데ㅋㅋㅋ


사실적시로 찌르고 사기죄로 엮이느냐...!

죽음의 이지선다!